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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없는 나라는?

by 땅 따먹기 2025. 6. 18.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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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세는 많은 자산가들에게 큰 부담을 안겨주는 세금 중 하나입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10%에서 50%까지의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 자산 이전에 있어 많은 제약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증여세가 없는 나라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싱가포르, 홍콩, 포르투갈과 같은 국가들의 증여세 제도를 살펴보면서 한국과의 대비를 통해 자산 이전에 대한 다양한 옵션을 논의할 것입니다.

    독자 여러분은 이러한 세제 차이를 이해함으로써, 해외 자산 관리 및 이전 전략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의 증여세 현황

    우리나라의 증여세는 자산 이전에 대한 상당한 부담을 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한국에서는 증여세가 10%에서 최고 50%까지 누진세율로 적용되며, 이는 세계적으로 높은 편에 속합니다.

    특히,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의 증여액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합산과세 규정이 있어, 같은 자산을 반복적으로 증여하는 데 따른 세금 부담이 가중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성인이 10년간 최대 5천만 원까지 증여가 면제되지만, 이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하게 되어 있어, 많은 자산가들이 증여 계획을 세우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더욱이 배우자에게는 6억 원까지 면제 혜택이 있으나, 이러한 조항은 전반적으로 세금 부담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혼이나 출산을 위한 추가 공제 항목이 존재하긴 하지만, 기본적인 세 부담을 감안할 때 여전히 부담스러운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증여세 제도는 자산이 큰 가족들에게 특히 힘든 점이 많으며, 이러한 문제는 자산 이전을 더욱 복잡하게 만듭니다.



    해외 사례: 증여세가 없는 국가들

    싱가포르와 홍콩과 같은 국가는 증여세를 아예 폐지하거나 매우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여 자산 이전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2008년 상속세와 증여세를 모두 폐지하여,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는 자산가들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자산 관리 및 이전이 훨씬 쉬워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홍콩도 마찬가지로 증여세 및 상속세가 전혀 없어, 개인소득세도 15%로 아시아에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자산가들에게 매력적인 요소가 되어, 많은 한국 자산가들이 홍콩이나 싱가포르로 이주하거나 법인 설립을 하려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세금 정책은 자산가들에게 '세금 천국'이라는 별명을 부여하며, 국내에서는 이러한 차이로 인해 더욱 유리한 조건에서 운용될 수 있는 해외로의 자산 이전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과 포르투갈의 세제 차이

    미국은 최고 증여세율이 40%에 달하지만, 평생 1,361만 달러(약 180억원)까지는 면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신고하면 이 면세 한도가 2,722만 달러로 늘어나는데, 이는 가족 간 자산 이전에 대한 상당한 지원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높은 면세 혜택은 자산가들이 미국 내에서 자산을 관리하고 증여하는 데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포르투갈의 경우 2003년 이후로 상속세 및 증여세를 완전히 폐지하여, 직계 가족 간의 자산 이전에 대해 별도의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단, 고가의 부동산 등 특정 자산에 대해서는 인지세가 발생할 수 있으나, 직계 가족의 경우에도 면세가 적용되는 점은 매우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이러한 국가들의 세제는 자산가들에게 많은 혜택을 제공하며, 해외 이주를 고려하는 이들에게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 한국의 과도한 증여세 부담

    현재 한국은 글로벌 트렌드와 비교할 때 여전히 굉장히 높은 증여세 부담이 존재하며, 이에 따라 자산 이전에 제약이 많습니다.

    반면, 싱가포르, 홍콩, 포르투갈과 같은 국가는 증여세를 폐지하거나 높은 공제 한도를 설정하여 자산가들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세제 차이는 한국 자산가들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법인 설립을 고려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거주자 판별 기준이 까다롭고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여전히 한국의 세법의 적용을 받기는 하지만, 이로 인해 자산가는 세금 부담을 감당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따라서 합리적인 증여세 및 상속세 제도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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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증여세 제도는 국제적으로 비교했을 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습니다. 특히, 증여세가 없는 국가들은 자산가들 사이에서 눈여겨볼 만한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이러한 세제의 차이는 자산 이전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싱가포르와 홍콩에서는 증여세가 전혀 없거나 폐지되어 자산 관리를 더 원활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자산가들에게 더욱 매력적인 세법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한국의 자산가들은 이러한 세제 환경을 반영하여 해외로 자산을 이전하려는 경향이 더욱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한국의 높은 증여세에 대한 문제점은 점점 뚜렷해지고 있으며, 따라서 이에 대한 제도 개편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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